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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긴급대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0.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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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5건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착한 선결제 ▲K바이오 지원 ▲보증 신속 심사 제도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에 대해 중기부는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천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5건의 우수사례를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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