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로 확대
대전시교육청 전경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은 불가능하다.
기존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등으로 진행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위해 확대키로 했다"며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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