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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민간위원 위촉

등록 2020.06.0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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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0명 위촉…임기 2년

금감원 검사 지적 중 면책 신청

면책 여부, 고의·중과실 등 판단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민간위원 위촉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관련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7일까지다.

위원회 설치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 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신청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이나 검사 종료 후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에 대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신청이 없더라도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국이 직권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 풀(Pool)제로 운영된다.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교수 등이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을 맡은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 지명되는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대출업무 등 면책대상인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책신청건 처리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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