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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무단 촬영' 혐의 JTBC, 검찰행…손석희는 불기소

등록 2020.06.10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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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몰래 다큐 협찬사 광고…내부징계

함께 고발된 손석희 사장은 불기소 의견

[서울=뉴시스] JTBC 창사특집 'DMZ' 프롤로그.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JTBC 창사특집 'DMZ' 프롤로그.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서 상업광고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는 JTBC 다큐멘터리 제작담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고발됐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DMZ 내에서 국방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광고를 무단촬영하는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큐멘터리 제작총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함께 넘겨졌다.

JTBC는 지난해 4월 첫 창사기획 다큐멘터리인 시사교양프로그램 'DMZ'를 촬영하며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광고를 함께 제작했다.

당시 해당 광고가 국방부의 허락 없이 군사유관지역인 DMZ에서 촬영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은 기아자동차의 신형 승합차 광고에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DMZ에서의 광고제작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21일 제작 담당자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JTBC는 'DMZ' 본편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제작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부대 장병,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당시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보직해임 등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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