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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전 기자 녹취록, 일부 축약·누락"

등록 2020.07.21 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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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맥락 정확하지 않다" 문제제기

이동재 측 재반박…"의도적 누락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대화 녹취록 전문을 21일 공개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일부 표현이 누락되는 등 해당 녹취록이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응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협박 계획에 한 검사장이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음에도, 해당 녹취록 전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앙지검은 "규정상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이 이 전 기자 등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주된 증거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중앙지검은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함이 상당(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 즉각 재입장을 내고 맞섰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대화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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