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자산 매각시 "모든 선택지 두고 의연히 대응"
아소 부총리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4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게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조기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요미우리 TV 방송에 출연해 "모든 대응책을 정부로서는 검토하겠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왔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일본의 대응과 관련 "지금부터는 먼저 일본 측의 손바닥을 폭로 되는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어도 국제법 위반인 점은 확실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한국 측의 대응은 국제적인 상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대응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나왔다"고 보복 조치 생각을 드러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게 거듭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한국 측에게 조기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 이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의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국가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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