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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울산 신도 명단 모두 허위…10살 짜리도

등록 2020.08.18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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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울산지역 신도 14명 명단 제출

확인 결과 3명 타지역 거주·11명 신도 아냐

행정조치 11호 발령 비상체제 가동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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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울산지역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도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지역 신도 1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원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도 명단 가운데 3명은 다른 지역 거주자였고, 나머지 11명 모두는 해당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10살 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어 허위 명단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린이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신도로 분류돼 있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서울을 방문한 적도, 교회 신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1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7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광복절 연휴 기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11호를 발령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울산지역 거주자 중 이달 7~13일 사이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1~12일 사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행정조치 11호에 따라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벌금 300만원 이하 또는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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