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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특검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

등록 2024.11.06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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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입장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운명"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어설픈 사과쇼는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봤다.

그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장이 속속 탄핵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해 원심을 확정 판결하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고 물었다.

나아가 "심지어 이 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시절 고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제3자가 통화를 공개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틀렸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녹음물을 재생하고 이를 다시 녹음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 판결을 생중계 요구하는 행위는 사법부 협박 아니냐"며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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