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차 집단휴진 의료기관 '진료명령'
자치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명령 등 행정조치 협조 요청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오후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충남대병원을 코로나19 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2.19.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를 통해 의료기관 1088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선 평일 진료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휴진 예정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이 내려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2일 전까지 신고해야하는 휴진신고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적인 응급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시청과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진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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