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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진중권 향해 "박형순 금지법, 국민 안전 위한 법"

등록 2020.08.23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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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깨문 위해 與 또라이들 '박형순 금지법' 만들지도"

이원욱 "국민 생명 지킬 법 만드는게 또라이?…기꺼이 받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3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향해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 지지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22일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의 이름을 따 판사의 판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진 전 교수가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꼬자 이같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라이 이원욱이 '박형순 판사 대변인' 진중권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알려진 결정문은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릴 당시 대형 집회에 따른 코로나 감염은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는 진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경우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것이 아닌가"라며 "특히 그들이 지금까지 집회한 것을 보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쯤이야'하고 대수롭게 여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깨문 지지를 받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집회 10건 중 8건은 기각했고 2건은 허용한 거로 안다"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2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의 해임 청원'을 거론하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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