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기 퇴원 논란…질병청 "美, PCR 검사 근거 격리해제 기준 아냐"
조기퇴원 적절했나 질문에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
韓, 격리해제 기준으로 임상과 검사기반 동시 운용
"우리는 최소 10일 이후 72시간 증상 없어야 가능"
[청주=뉴시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월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18.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한국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등 환자의 검체검사에 기반한 격리해제 기준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쓰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퇴원에 대한 적절성과 한국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전적으로 주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가 됐든 격리해제와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은 다르다"면서 "발열이 해소되는 등 임상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됐을 때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격리해제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권 부본부장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미국은 PCR 등의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아니라 10일이 경과한 후에 72시간(이 지나야 해) 좀 더 기준이 강하다"고 했다.
질병청이 지난 6월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에 따르면, 한국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확진 후 10일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병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시 추가된 '임상경과 기준'이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경과 기준은 권 부본부장의 말대로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용되는 '검사 기반 기준'은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야 하며, 그 이후 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해열제 복용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덧붙는다.
권 부본부장은 "퇴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격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없다는 뜻"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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