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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기 퇴원 논란…질병청 "美, PCR 검사 근거 격리해제 기준 아냐"

등록 2020.10.06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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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원 적절했나 질문에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

韓, 격리해제 기준으로 임상과 검사기반 동시 운용

"우리는 최소 10일 이후 72시간 증상 없어야 가능"

[청주=뉴시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월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18.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월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만에 '조기 퇴원'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한국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등 환자의 검체검사에 기반한 격리해제 기준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쓰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퇴원에 대한 적절성과 한국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전적으로 주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가 됐든 격리해제와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은 다르다"면서 "발열이 해소되는 등 임상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됐을 때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격리해제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권 부본부장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미국은 PCR 등의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아니라 10일이 경과한 후에 72시간(이 지나야 해) 좀 더 기준이 강하다"고 했다.

질병청이 지난 6월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에 따르면, 한국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확진 후 10일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병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시 추가된 '임상경과 기준'이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경과 기준은 권 부본부장의 말대로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용되는 '검사 기반 기준'은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야 하며, 그 이후 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해열제 복용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덧붙는다.

권 부본부장은 "퇴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격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없다는 뜻"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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