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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2년…이동환 목사 '항소'

등록 2020.11.07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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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동환 목사(사진=SNS 캡처)2020.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동환 목사(사진=SNS 캡처)2020.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7일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기감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일정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로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했고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재판기일은 지난 감리회 총회에서 정해진 총회 재판위원회가 모인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위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 감리회 본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처분받은 이동환목사 대책위 월요기도회

[서울=뉴시스]'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처분받은 이동환목사 대책위 월요기도회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했다.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까지 이어졌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이 목사가 처분받은 '정직 2년'은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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