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5대 분야 7개 시범 과제 선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시범사례 추진 논의"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시범사례 TF 출범…분과 운영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개인정보위는 이날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열었다.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연계를 원활히 하고,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월 개인정보 대책과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 정보 결합체계 협의회'가 각각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개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국립암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가명정보 결합 사례도 담겼다.
먼저 암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의 정보를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 요인 분석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암 질환 고위험군에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하면 스팸발송자 형태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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