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원전 관련 산자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보 유출 경로 및 자료 삭제 지시 '윗선' 여부 수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 소환 속도 낼 듯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A씨(53)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 청구는 지난 11월 16일 당시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어오다가, 윤 총장 직무 배제로 유야무야 됐던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로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