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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형제 법률적 폐지할 시점"…헌재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20.12.09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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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등 27명 현직 주교 서명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형제도 폐지의 뜻과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길 호소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뜻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법의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형폐지를 독려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럽 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우리나라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142개국에 이른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탰다.

주교단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지난 3월18일 주교회의 2020년 춘계 총회 당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12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출한 소원에 대한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서명. (사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20.12.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서명. (사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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