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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이 규명한다…본회의 통과

등록 2020.12.10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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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및 DVR 수거 관련 의혹 대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요청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9월23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특조위는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약 1년 동안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해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바닷속에서 CCTV 영상녹화장치(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email protected]

특조위 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 CCTV의 DVR 영상 데이터 일부가 조작됐고 이후 DVR이 수거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요청안에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네 가지를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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