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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억 불법모집 혐의' VIK 이철, 2심도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0.12.15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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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수감 중, 신고서 제출 않고 투자금 모아"

불법 투자유치는 인정, 유사수신은 무죄

이미 징역 12년…형 확정되면 14년 6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미인가 투자 업체를 가지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 내용을 모두 반박하면서 "피고인은 구속돼 수감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절차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정상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면서 "일부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2015년~2016년 VIK의 투자사인 A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또 이 대표 등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의 법리오인 등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당시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자금 조달 시 장차 VIK 주식으로 바꿔준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선고심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달 27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외 불구속 피고인들은 앞서 선고심에서 이미 원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모씨와 이모씨, 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하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김모씨와 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선고심을 받은 신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이미 2011년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량은 총 14년6개월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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