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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경심 판결 가혹" 반발 vs 野 "사필귀정, 尹 옳았다"

등록 2020.12.23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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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혹스러워…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해"

법원에 불만도 "검찰의 위법수사 통제 역할 포기"

국민의힘 "조국, 감성팔이 말고 판결에 순응하라"

"사법부, 입진보 단죄…판사 공격 中 문화혁명 연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반색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친문 강경파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도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거였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에는 판결을 성토하는 당원들의 게시글이 꼬리를 물었다. 이들은 "정경심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 "한명숙 전 총리 때랑 똑같다", "AI 판사 도입하라", "판사 탄핵" 등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선고 직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고 맹비난했다. 죄 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며 "조국은 또 무슨 이유로 1심 판결을 비난할 것인가. 박근혜 국정농단 판결을 역사적 판결로 찬양했던 조국, 이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 앞에 뭐라 변명할까"라고 비꼬았다.

여권 강경파의 재판부 비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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