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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추가 경제대책 서명 거부로 1200만명 실업 특례혜택 실효

등록 2020.12.27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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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연방기관 일부 셧다운 불가피

강제퇴거 유예 만료로 500만세대 쫓겨날 가능성

[메릴랜드=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2020.12.24.

[메릴랜드=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2020.12.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이 가결한 9000억 달러(약 993조15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제대책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1200만명에 대해 지급해온 실업수당 특례혜택이 26일(현지시간)부로 실효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가계에 직접 지급하는 600달러의 현금을 2000달러로 3배 이상 올리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때는 추가 경제대책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언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대책 법안 서명 거부로 실업수당 특례혜택이 상실하는데 이어 28일에는 연방 임시예산도 만료해 내달 20일 퇴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 의회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발동한 코로나19 경제대책에는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13주일 연장하는 조치와 함께 사업자들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2건의 특례조치를 담았다.

이들 특례조치는 26일로 기한을 맞으면서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민이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잃었다.

9000억 달러 규모 추가대책은 특례를 3개월 다시 연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성립하기까지는 1200만명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추가 경제대책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지급하는 현금을 2000달러로 증액하자면서 법안의 사인을 미뤘다.

코로나19가 재차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추가 경제대책 발효가 늦어질수록 경제혼란은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9000억 달러 경제대책은 2021년 회계연도 본예산과 합체해 가결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없으면 예산도 성립할 수 없다.

28일까진 임시예산으로 연방정부를 운영하지만 이대로 가면 29일부턴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12월31일에는 임대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도 실효한다. 2021년 1월엔 500만 세대가 주거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리게 된다.

중소기업의 임금지불을 보전하는 고용유지 대책도 12월 말로 기한이 끝난다.

추가 경제대책에는 강제퇴거 유예와 중소기업 지원 연장 역시 담고 있어 조기에 성립하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입는 타격이 엄청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추가 경제대책 법안이 송부된 것은 24일 이다. 대통령은 일요일을 제외하곤 1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열흘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만 이번 경우 10일 안 기간에 현행 의회가 폐회하기 때문에 추가 경제대책이 그대로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경제대책에 즉각 서명하라고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서명을 계속 연기하면 "파멸적인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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