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54명 확진' 중랑구 능력교회 폐쇄…방역수칙 위반 고발

등록 2020.12.31 11:10:36수정 2020.12.31 11:13: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과태료…집합금지명령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능력교회가 폐쇄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능력교회를 고발조치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능력교회 교인 6명이 27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9일까지 35명, 30일에 13명이 추가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30일 확진자는 교인 3명, 가족과 지인 8명, 기타 2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94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53명, 음성은 27명이다. 나머지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는 24일과 25일에 30여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9일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 조치했다. 또 30일 고발조치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종교시설은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환기와 표면소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