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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록 2021.01.13 1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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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최대 6만원 3년간 지원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를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인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064-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813개 기업, 근로자 1411명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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