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 108만장 국산으로 둔갑…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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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8만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수법으로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사들인 뒤 198원으로 재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공범들을 모두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도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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