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