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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종합)

등록 2021.02.10 11:17:34수정 2021.02.10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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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전부 유죄…피해자 강력 처벌 요구"

유족 "범죄사실 모두 인정됐는데 왜 사형선고 안하나"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bjko@newsis.com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를 10개월 전부터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유기하고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아들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체손괴는 공범들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며 강도 음모행위는 한 적이 없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범들을 만나기 전 범행도구를 준비해왔고, 피해자들이 살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당일 밤 10시경보다 일찍 공범들은 범행현장을 떠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씨는 "내가 한 것에 대해 했다고 했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변했다.

반면 유족들도 재판부에 질문하려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을 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어떤 질문을 하려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족 측은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됐는데, 왜 사형이 선고 되지 않았는지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는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김 씨는 지난해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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