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엄마도 딸도 '여아 시신' 유기하려한 사실 알았다

등록 2021.03.18 15:2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미 사건 친모, 딸에게 전화해 "시신 내가 치울께"

상자에 담아 치우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치우지 못해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 딸 김모(22)씨에게 전화로 "치울게"라고 말한 뒤 박스를 이용해 시신을 옮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딸 김씨가 살고 있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인 여아를 발견했다.

이후 석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내가 치우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전화 후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숨진 여아를 옮기 던 중 바람 소리에 놀라 다시 빌라 안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아이가 이미 숨져 있던 것과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석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자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석씨와 김씨 모두 이미 아이가 숨져 있던 것을 알았다"며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석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내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없다. 정말로 없다"고 답했다.

석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