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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여아 사망 '친모·딸·전 사위 DNA 재검사'

등록 2021.03.23 17:53:40수정 2021.03.24 0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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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여아 사망 '친모·딸·전 사위 DNA 재검사'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국과수에 친모인 석모(48)씨 등 3명에 대한 DNA 재검사를 의뢰했다.

2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전날 숨진 여아의 친모 석씨와 딸 김모(22)씨, 석씨의 전 사위 A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국과수로 보냈다.

이번 DNA 재조사는 친모 석씨 등이 숨진 여아에 대한 경찰의 DNA 검사를 부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진행한 총 4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석씨의 남편과 김씨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한 검사 결과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 지역 산부인과 170여곳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확인 등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의 임신과 출산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구미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구미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4개 지역 산부인과 17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한 중점 확인내용은 비급여 진료확인 등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월에서 3월사이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경찰은 출산 예상 기간 전 석씨가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의 소재를 찾을 경우 풀리지 않고 있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초 발견자는 석씨로, 당시만 해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딸 김모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석씨가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만 밝혀냈다. 사라진 아이 및 숨진 아이의 친부 행방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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