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委' 내달 출범…녹색성장·기후환경·미세먼지 통합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5월 출범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업자 구분없이 중간광고 허용
가맹사업거래 개정…광고·판촉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70→100%로 확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임 부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 부대변인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정부는 향후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도록 각종 대책들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는 일반 안건으로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이 강화되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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