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수사개시' 공수처·검찰 충돌…"통보해" vs "안해"
이규원 사건 수사 나선 공수처…갈등 재점화
檢 "인지통보 사건…공수처법 따라 회신해야"
공수처 "이첩된 것…인지통보 조항 적용안돼"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절차에 따라 수사개시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인지 통보된 것이므로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개시 여부를 알렸어야 한다고 맞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이규원)'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대검)에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하면서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대검 지휘부는 공수처가 이 검사의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징계·감찰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에 발송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에만 접수됐고 수사팀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팀이 지난 3월16일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며 공수처에 통보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면 그 사실을 공수처법 24조 4항에 근거해 수사팀에 회신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부에 보낸 공문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감찰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기존에 수사를 하던 수사팀에는 개시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사팀은 당초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감찰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지난 3월17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해당 사실을 기록에 담았다고 한다.
반면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해 수사개시 여부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중이다. 인지 통보가 아닌 이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개시와 무관하게 이첩하지 않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하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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