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사이 휴대폰 설치해 대화 엿들은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0시께 대구 남구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외부 창문과 내부 창문 사이에 이어폰 마이크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양말에 숨긴 후 설치해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녹음한 대화의 당사자들이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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