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루프 위로 몸 내민 채 '쌩쌩'…"부모 제정신인가?"(영상)

등록 2021.06.01 17:01:56수정 2021.06.01 17:2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의 선루프 밖으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민 채 서 있다. (사진 출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의 선루프 밖으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민 채 서 있다. (사진 출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혁규 인턴PD, 이지은 인턴PD =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 선루프 밖으로 두 아이가 몸을 내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아이들 부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한 속도 시속 50km 도로 위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선루프 밖으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로, 여자아이는 선루프 밖에 팔을 걸친 정도였지만, 남자아이는 머리칼과 옷이 바람에 펄럭일 정도의 빠른 속도에도 허리까지 선루프 밖으로 내놓은 채 서 있었다.

영상과 함께 덧붙인 제보자 글에 따르면 "14년식 흰색 k5 주행 중 아이들 두 명이 선루프에 너무 장시간 나와 있어 촬영했다, 자녀들이 다칠 수 있다"며 아이들 부모에게 일침을 가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앞차가 급정거으면 애들 튕겨 날아갔다", "저러다 낙하물 날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등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달리는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탑승자를 방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운전자의 탑승자 추락 방지조치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운전자일 경우 7만 원, 승용차 운전자일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