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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후 단순 보고 논란 제기돼

등록 2021.06.03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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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망 현장 관련 내용을 일단 보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의 사망 직후 사망 사실만 상부에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모 중사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내용에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개요가 포함돼있었다. 이 중사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군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사망 현장 관련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첫 보고에 사망자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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