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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미군발주 공사담합' 수사팀 격려…무혐의→기소

등록 2021.06.03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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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한 사례"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6.02.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기소한 일선 검찰청 수사팀을 격려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의 '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단순 고소 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사례"라며 수사팀을 격려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전날 A건설회사 상무 B(62)씨 등 7명과 7개의 건설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5개월 동안 총 23건으로 공사비 합계는 약 439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 등 실무 담당자와 7개 건설회사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사전 협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건설회사는 4번의 공사를 낙찰받아 약 101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수십억원씩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C건설회사의 하청업체 대표가 해당 건설회사 대표를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인 조사와 미군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분석을 통해 C건설회사 입찰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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