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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달라" 소송 낸 공영홈쇼핑 전 대표…2심도 패소

등록 2021.06.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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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의혹' 해임후 임금 소송

1심 "신뢰관계 상실" 원고패소 판결

2심 "해임 정당 사유있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벤더사 주식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영필 전(前) 대표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이 전 대표가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낸 임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2017년 5월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두차례 열고 A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은 같은해 7월26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 전 대표는 같은해 7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자신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사고 팔아 약 1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사 주식 부당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4차 자진신고 기간 만료일에 감사에게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때 자신의 주식거래 내역이 아닌 아내 명의 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만 제출했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2017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특정 벤더사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개입 등 문제에 있어 대표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 해임을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A사 주식거래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고 특정 벤더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어 부당한 해임"이라며 임금 등 약 3억660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영홈쇼핑이 이 전 대표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1심은 "공영홈쇼핑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해 임직원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가 자신 명의 주식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관계가 상실돼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헸다.

2심도 "회사가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윤리지침을 위반해 회사가 영향밀 미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그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업무을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해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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