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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대법까지 간다…'징역 42년' 불복 상고

등록 2021.06.04 2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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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

1심 징역 40년에 '범죄수익은닉' 5년 추가

2심, 징역 42년 선고…"교화도 도모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40년과 5년을 더한 4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조주빈에게 3년이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성착취물들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벌 목적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본인과 일반의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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