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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온라인 광고 경쟁위반 혐의로 구글에 3천억원 벌금부과

등록 2021.06.07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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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018년 중국 상하이 국제수입 엑스포에 전시된 구글 로고

[AP/뉴시스] 2018년 중국 상하이 국제수입 엑스포에 전시된 구글 로고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의 반독점 당국은 7일 미국의 구글이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으며 이에 따라 2억6800만 달러(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수법이 "모바일 사이트와 앱에서 구글과 경쟁하는 출판사들에게 벌칙을 가하는 것이어서 각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지를 보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과 프랑스 피가로 지 등이 프랑스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소재한 구글은 프랑스 당국과 이 문제로 다투는 대신 벌금 외에 관행 개선을 제안하고 분쟁을 해소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벌금 3000억원은 구글의 지난해 이익 2% 정도에 그친다.

프랑스 당국 책임자 이자벨라 드 실바는 이 같은 양측의 결정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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