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10대, 적발되자 친형 행세…1심 실형
운전면허 없는 상태서 음주운전
경찰 단속 걸리자 형인 척 행세
동종전과로 재판 넘겨진 적 있어
"미성년자여도 처벌전력 고려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지난 3일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지난 1월15일 오전 5시45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올림픽대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0.095%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6시3분께 음주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굴면서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경찰관의 휴대용 전자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형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23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군은 같은 해 10월29일 항소심에서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다음날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판사는 "A군이 미성년자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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