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지하에 '이더리움 채굴기', 어떻게 설치했을까?
전기실 직원, 2달 간 밤새 가동 60만원치 채굴
예술의전당, 전기 요금 30만원 환수 징계 조치
[서울=뉴시스] 예술의전당
8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다. 2달 간 밤새 가동하면서 약 6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남 모르게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규정상 정직 징계 처분은 면직 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또 예술의전당은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 요금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구체 지침 마련 및 시행하겠다"면서 "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에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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