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유감…노동시장 유연성 도모해야
이날 현대위아가 운영 중인 공장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산업계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현대차·기아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는 물론 포스코(POSCO)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줄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이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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