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모호한 기준에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4.20 [email protected]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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