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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살포…과징금 4억

등록 2021.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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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현금·저리 대여금·분유 대규모 뿌려

"품질 바탕으로 한 '정상 경쟁' 아냐"

[서울=뉴시스] 일동후디스의 분유 제품.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일동후디스의 분유 제품.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유아용 분유 등을 판매하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등지에 리베이트(뇌물)를 뿌리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산부인과 병원·산후 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해달라'며 현금 등을 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일동후디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곳, 산후 조리원 1곳에 "우리 분유를 독점적으로 써달라"고 요구하고,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A 여성병원의 단합 대회 비용 1500만원을 자사 법인 카드로 지급하고, B 산부인과 병원에는 인쇄 판촉물 제작비 1억9847만5000원을, C 산후 조리원에는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이다.

또 2013년 7월~2018년 7월에는 산부인과 병원 8곳에 텔레비전(TV)·제습기 등 물품과 인테리어비·광고비 등을 대신 내줘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2012년 9월~2015년 5월에는 병원 3곳에 "수유용으로 우리 분유만을 써달라"고 요구하며 시중 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로 총 24억원을 빌려줬고, 2010년 6월~2019년 6월에는 산후 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공짜로 줬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런 행위는 가격·품질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 경쟁이 아니고, 자사의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분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분유를 자유롭게 선택·수유할 수 있도록 위법을 저지른 기업을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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