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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앞둔 '마지막 불금'…강남 불법주점 50명 적발

등록 2021.07.10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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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업주·이용객 등 52명 적발

일반음식점 '일세'로 빌려 호객행위 벌여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9일) 밤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인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9일) 밤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인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밤 중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영업을 벌이던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 등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9일) 밤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인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일반음식점을 '일세'로 빌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뒤 호객행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을 발견한 유흥 종사자들은 창고 등으로 대피했으며 안씨는 손님을 가장해 도망치려고 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에 있던 여성 유흥 종사자와 이용객 등 50명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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