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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성비위 2차 가해' 양향자 지역위 당직자 제명

등록 2021.07.11 16:36:31수정 2021.07.11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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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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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양향자 의원의 광주서구을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추가 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A씨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특보인 B씨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단톡방에 "성폭행 사건은 사실무근이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를 널리 알려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2차 기해를 한 혐의다.

 A씨는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와 관련된 민주당 윤리규범 제1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면 안되게 돼 있으며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의원의 광주지역사무소 관계자 B씨를 제명했다. 

 경찰은 최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성비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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