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항소 여부 검토"(종합)
가입자들, '즉시연금 덜 받았다' 삼성생명에 소송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1.07.2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류인선 기자 =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미지급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소 제기 약 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며, 지급금액은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주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들과 달리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입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시이율 적용 이익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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