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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범 일당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등록 2021.07.21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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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살인범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A(48)씨 등 2명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B(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B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C(46)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신속히 긴급체포했다.

A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B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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