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휴대폰 떳다방' 운영…"25만원 더" 쿠폰할인
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
KT와 LGU+ 통신대리점 코드 취득…개통 가능
한시적으로 공시지원금 초과 25만원 혜택 제공
유통점 "쿠팡의 골목 상권 죽이기" 비판
25일 뉴시스 취재 결과, 쿠팡은 로켓모바일에서 '쿠팡와우' 월정액 회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에 쿠폰 자동 할인을 더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로켓모바일은 비대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이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해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 중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유불리를 따져 공시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소비자는 출고가 119만9000원 짜리 '갤럭시 S21+'를 기기할인 40만원과 최대 추가 지원금 6만원을 받아 할부원금 73만90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그런데 쿠팡의 로켓모바일에선 25만원 쿠폰 할인 자동 적용과 카드 즉시 할인 7만3350원을 받아 할부원금 41만56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25만원 쿠폰 할인 혜택은 '갤럭시 S21+' 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노트20' 등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쿠팡이 단통법에서 명시한 '공시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추가 지원금(대리점·판매점)'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의 단통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로켓모바일 출시 당시 '쿠팡 재원'이 포함된 '20% 카드 즉시 할인'을 추가 제공하면서 일반 이동통신 매장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그치지 않고 '25만원 할인 쿠폰 자동 적용' 방식으로 꼼수 운영을 이어가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을 노출해 단기간 판매하고 빠지는 '떳다방' 방식의 운영으로 논란을 키운다.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 매장을 일컫는 '휴대폰 성지'들이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좌표를 찍어 판매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쿠팡같은 대기업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해 단통법 위반 판매를 하는 행위는 쿠팡의 골목 상권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쿠팡 측에서도 자사의 이동통신 판매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쿠팡 관계자는 "다른 이커머스 회사에서도 진행하는 수준의 프로모션"이라며 "저희만 비싸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쿠폰 할인 자동 적용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공식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자 경쟁 이커머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쿠팡의 경쟁 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쿠팡과 달리 통신대리점 코드를 갖고 있지 않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오픈마켓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며 "쿠팡 측에서 이커머스 업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통신대리점 지위를 가진 곳에서 공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제공한다면, 단통법 위반이다. 다만 우연성이 가미된 추첨 방식의 경품 지급이거나,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이 아닌) 제3자의 재원을 통해 지급한 혜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선 쿠팡 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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