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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서 받은 자료, 비밀 지켜야"…새 하도급법 국회 통과

등록 2021.07.23 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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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계약서 안 쓰면 공정위서 과징금 부과

"하청서 받은 자료, 비밀 지켜야"…새 하도급법 국회 통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은 원청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밀 유지 계약은 의무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등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할 중요한 장치지만, 양측의 협상력 차이로 하청업체가 원청에 쉽게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청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징금·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이 개정안은 공정위가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기술 자료의 비밀 관리성 요건도 완화했다.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격하한 것이다.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기술성·비밀 관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 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단,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 심리 절차·비밀 유지 명령·소송 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관련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기술 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가 더 강하게 보호되고, 피해 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면서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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