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다시 일어선 中企 '세금 유예' 확대…자영업자는 분납 허용
기재부,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매출액 15억 미만 중기 세금 유예
올해 결손금 19·20년 한도로 환급
자영업자 분납 '폐업·재기일' 연장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폐업한 가게.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폐업했다가 재기(再起)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에게는 체납 세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현재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이 최대 3년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 압류·합류 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있다. 이 혜택은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적용 기한도 오는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런 혜택은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생긴 손실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결손금이 긴 중소기업에 직전 과세연도에 낸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2019·2020년) 납부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도 확대 적용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징수하기 곤란한 체납 세금에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을 현행 2020년 7월25일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에서 '2021년 7월25일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으로까지 확대한다.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뒤 2024년 12월31일까지 재기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액이 15억원 미만이며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중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및 재기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확대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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