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문화계 "이번에야말로’했는데 미술품 물납제 철회 유감"
예총·미협 평론가협회등 8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관련 세법 조속 개정, 문체부등 후속조치 촉구"
기재부 도입 철회·국회 "미술품 물납 허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국화랑협회가 개최한 미술품 물납제 세미나 장면.
미술문화계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며 다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7월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철회하였음을 밝혔다. 이어 26일 양경숙 의원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물납제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을 언급함으로 미술품 물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여부는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이들 단체는 그간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3월에는 이례적으로미술계 주요 단체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문화부 전직 장관 9명이 한목소리로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 '상속세 물납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한바 있다.
8개 단체는 "'미술품 물납제'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을 공공자산화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문화선진국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단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슈는 미술품 물납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적,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예를 들고 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션은 1968년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결과이며, 1985년 개관한 파리 피카소미술관도 물납제도의 산물이다.
영국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상속세액은 2억 3500만 파운드(약 3630억원)인 반면, 물납제도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물납 유물의 가치가 3억 7800만 파운드(약 584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술품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란 자산가치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은 미술품의 가격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넘는 가치상승률을 보인다. 이는 곧 국가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의 경우, 물납제도가 일찍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컬렉션을 소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선진사례를 기반으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나 미술품 물납제를 ‘부자 감세’라 보는 시각들로 인해,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국민적 정서에 맞지않는다는 측면에서 고사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간송문화재단의 문화재 매각과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등을 통해 미술품의 공공자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 건의 50% 이상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며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 중에도 개인소유가 상당하리라 추정되는 등 개인이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거나 해외 수집가에게 흘러들어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는 미술품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며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청산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광수
(사)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김정희
(사)한국화랑협회 회장 황달성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회장 이순심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김진엽
한국미디어아트협회 회장 김창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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