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중법 극한대치…野 필리버스터 vs 與 전원위 소집
국힘 "입법 폭주하는 與 민심 태풍 만나 파국 이를 것"
민주 "언론재갈법? 오히려 입법 재갈…전원위서 토론"
30일 본회의서 野 '입법 지연 여론전' vs 與 '명분 쌓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 전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26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에서 여야간 토론을 거쳐 독소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한다. 당 안팎의 우려가 큰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회 내 단독으로라도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아 완전 불통이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분출"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언론 장악을 넘어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악법"이라면서 "법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라고 하는데, 대선 이후 고위 공직자 대표는 누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연기했다고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자행했던 절차적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온 후 언론 재갈물리기를 더 세게 하는 꼼수도 부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언론단체와 국민들의 비판을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BC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범여권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호명하며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email protected]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재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강, 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갖기 위해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기껏해야 하루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기 위해 전원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임시회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어 사실상 입법 지연 효과가 크지 않다. 오는 31일 회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이유다.
한 수석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31일까지 할텐데 그러면 전원위가 못 열린다. 그러면 임시회가 끝나는 것"이라며 "둘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동시에 전원위 소집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선 "전원위가 먼저 열린다"면서도 "의장이 받지 않으면 (전원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를 개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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