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급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외교부 "해결 노력"
일제강점기 징병돼 B·C급 전범 처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 진행한다. 2021.08.31. [email protected]
31일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B·C급 전범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동진회는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 B·C급 전범 피해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 회장 등 조선인 148명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에 의해 전범재판을 거쳐 동남아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생활고를 겪었다.
이 회장과 유가족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보상 등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조선인 전범은 위안부 등과 달리, 일본 정부가 아닌 국제전범재판소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행위에 따른 문제만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조선인 전범 문제는 세계질서와 우리 헌법에서 효력을 갖는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을 위한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편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이기도 했던 이 회장은 지난 3월28일 향년 96세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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